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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일, 신청자격 조회, 지급대상자 확인)

review777777 2023. 9. 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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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 불가능합니다)

9월1일 ~ 9월 15일 까지 2023년 상반기분 반기신청을 받고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기 신청 지급일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 일정

 2023년 상반기분은 2023. 9.1 ~ 9.15 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시기는 2023년 12월 말입니다.

지급액은 산정액의 35%입니다.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6월에 정산합니다.
**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4년 9월에 정산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바로가기 (클릭)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2022.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예상연간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12월)하고, 하반기분은 다음해 6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구분 계산금액 지급액
상반기분 신청: 환산근로소득(총급여액 등)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하반기분 신청: 연간근로소득(총급여액 등)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연간산정액의 100% - 상반기지급액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나. 근무월수 산정방법
2023. 6. 30.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신청방법

홈택스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동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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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앱에서는 회원가입, 세금신고·납부, 국세민원, 장려금 신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현금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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