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무인비행장치를 한 대 장만했다. 안전하게 비행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그렇다.. 1~2kg 이하 드론 (비상업용) 도 비행금지구역이나 관제권에서 비행하거나 그 밖의 일반 공역에서 150m 이상의 고도를 비행하려면 경우만 승인 필요하다... 그러나.. 서울지역 대부분이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 ※ 추가문의 - 장치 신고 및 사업 등록 :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 (032-740-2147)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 (051-974-2145) - 안전성인증 : 교통안전공단 항공교통안전처 (054-459-7394) - 조종자증명 : 교통안전공단 항공시험처 (054-459-7414) - 비행승인 :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 (032-740-2353)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051-974-2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