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it뉴스

드론(무인비행장치) 잘못 알고 날리면 200만원 벌금! 드론 날릴 때 알아야할 관련 제도!

review777777 2017. 6. 27. 00:41
반응형

Q

무인비행장치를 한 대 장만했다. 안전하게 비행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그렇다.. 1~2kg 이하 드론 (비상업용) 비행금지구역이나 관제권에서 비행하거나 그 밖의 일반 공역에서 150m 이상의 고도를 비행하려면 경우만 승인 필요하다... 그러나.. 서울지역 대부분이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


추가문의

 

- 장치 신고 및 사업 등록 :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 (032-740-2147)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 (051-974-2145)

- 안전성인증 : 교통안전공단 항공교통안전처 (054-459-7394)

- 조종자증명 : 교통안전공단 항공시험처 (054-459-7414)

- 비행승인 :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 (032-740-2353)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051-974-2153)

- 공역관련 : 서울지방항공청 관제과 (092-740-2185),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 (051-974-2206)

- 국방부 : 콜센터 1577-9090, 대표전화(교환실) 02-748-1111,
수도방위사령부(서울 비행금지구역 허가 관련) 02-524-3413, 3419

 


사전 비행승인 필요 지역 확인 방법은 Ready to Fly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확인하면 된다


※ ‘Ready to Fly’ 스마트폰 앱 주요 기능 
- (공역정보 조회) 전국에 설정된 공역 현황 
- (지역정보) 비행승인 소관기관(연락처) 및 현재위치, 유의사항 등 
- (기상정보 조회) 일출·일몰시각, 풍속, 자기장 정보 등 
- (기타기능) 비행예정지역 정보 검색 및 조종자 준수사항 확인 



비행승인, 항공촬영허가 신청방법은

http://www.onestop.go.kr/drone


에서 받아야한다


드론에 카메라 설치하고 항공촬영 허가 안받고 일반인 찍으면 X

휴가지에 추억 남기겠다고 친구랑 드론으로 촬영하는데 항공 촬영 허가 안받았으면 X

가족사진 찍는다고 항공촬영 허가 신청 안받고 찍으면 X

광고 촬영 때문에 항공촬영 허가 안받고 드론으로 찍어도 X


200만원 벌금 낼수도 있습니다. 꼭 항공촬영허가 신청하세요.

저처럼 성격 안좋은 사람이 보고 경찰이나 국방부에 항공촬영 허가 냈냐 안냈냐 물어보고 신고하면 벌금 물어요^^



그리고 관제권이나 비행금지구역 제외한 지역에서 드론 날려도 조심해야할 상황이 있습니다.


장치에 - 소유자 이름 , 전화번호 기재

항상 육안거리 내에서 ㅏ비행

야간에 비행 no

사람 많은곳 no

음주상태 no

비행중 위험한 낙하물 투하 no

항공 촬영시 기관승인 필요



Q612kg 이하 무인비행장치는 마음대로 날릴 수 있다?

 

No (X)

12kg 이하, 단순 취미용 무인비행장치라도 모든 조종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을 항공법에 정하고 있고 조종자는 이를 지켜야 합니다. 조종자 준수사항은 비행장치의 무게나 용도와 관계없이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조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항공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조종자 준수사항 (항공법 제23조, 시행규칙 제68조) >
△ 비행금지 시간대 : 야간비행 (* 야간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비행금지 장소 

(1)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 km 이내인 곳
→ “관제권”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이착륙하는 항공기와 충돌위험 있음 
(2) 비행금지구역 (휴전선 인근, 서울도심 상공 일부)
→ 국방, 보안상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
(3) 150m 이상의 고도
→ 항공기 비행항로가 설치된 공역임
(4)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 예 : 스포츠 경기장,각종 페스티벌 등 인파가 많이 모인 곳) 
→ 기체가 떨어질 경우 인명피해 위험이 높음 

▶ 비행금지 장소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 필요(타 항공기 비행계획 등과 비교하여 가능할 경우에는 허가) 

△ 비행금지 행위 

-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 조종자 음주 상태에서 비행 금지
- 조종자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 비행 금지 (* 예 : 안개·황사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경우,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곳까지 멀리 날리는 경우)
Q7무인비행장치로 취미생활을 하고 싶은데 자유롭게 날릴 만한 공간이 없다?

 

No (X)

시화, 양평 등 전국 각지에 총 28개소의 “초경량비행장치 전용공역”이 설정되어 있고, 그 안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초경량비행장치 전용공역을 확대하기 위해 관계부처간 협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부, 국방부, 동호단체간 협의를 통해 수도권 내 4곳의 드론 비행장소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수도권 드론 전용장소 : 가양대교 북단, 신정교, 광나루, 별내 IC 인근 (비행장 문의 : 한국모형항공협회 ☎02-548-1961)

수도권 드론 전용장소

※ 주변 헬기장 등에서 헬기 운항이 있는 경우 드론을 날려서는 안됩니다.




항공법상 조종사 준수사항 원문

항공법

시행령

시행규칙

23(초경량비행장치 등)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14(신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항공기대여업·항공레저스포츠사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

2. 계류식(繫留式)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계류식 무인비행장치

3. 낙하산류

4.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

5. 무인비행기 및 무인회전익(無人回轉翼)비행장치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인 것

6.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것

7. 연구기관 등이 시험·조사·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제작한 초경량비행장치

8. 제작자 등이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하였으나 판매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비행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

68(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投下)하는 행위

2.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3.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행위와 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행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장치를 별표 20 2호에 따른 관제권 또는 비행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제171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비행하는 행위

1) 무인비행기 및 무인회전익(無人回轉翼)비행장치 중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 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인 것

2) 무인비행선 중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 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것

4. 안개 등으로 인하여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5. 별표 8에 따른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기준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

6.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다만, 171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운영하는 계류식 기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7. 주세법3조제1호에 따른 주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 화학물질관리법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등(이하 "주류등"이라 한다)의 영향으로 조종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종하는 행위 또는 비행 중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8. 그 밖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동력을 이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모든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는 해당 무인비행장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종하여야 한다.

141(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자본금, 인력 등 등록기준과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1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6조의3(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범위 등) 법 제2조제44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초경량비행장치와 그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7.15.>

1. 무인비행장치: 다음 각 목의 사업

.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 사진촬영, 육상 및 해상 측량 또는 탐사

. 산림 또는 공원 등의 관측 및 탐사

. 조종교육

.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2. 삭 제

 

313(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신청 등) 법 제141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633과 같다.

 




반응형